지부규칙


지부규칙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왜관지부 지부 규칙

 


1 장 총 칙

1(명칭)

본 지부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왜관지부라고 한다.

(약칭: 주미노조왜관지부 라고 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영어명칭: USFK KOREAN EMPLOYEES UNION WAEGWAN CHAPTER (약칭: USFK KEU WGC)

2(사무소 및 법인)

1.본 지부의 사무실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둔다.

(현주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7-12)

2. (법인) 왜관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목적)

본 지부는 조합원의 견고한 단결로서 선언 및 강령의 관철과 평화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지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지부와 분회조직의 확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직업 안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장 조 

5(구성)

본 지부는 왜관지부 일원의 주한미군기관 소속 한국인 직원으로 구성한다.

6(분회설치)

본 지부는 직장단위 별 또는 부대단위 별로 분회를 둔다. 분회는 지부 규칙 범위 내에서 세칙을 보완할 수 있다.분회원 25명 미만의 분회는 지부 직속으로도 가능하다.

7(가입 및 탈퇴)

본 노동조합의 가입은 조합이 정하는 소정 양식의 가입원서를 당해 지부에 제출함으로써 가입되며 탈퇴는 자의에 의한다. 단 탈퇴서 정리기간은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8(해산)

1.  왜관지구 일원에서 부대가 철수할 시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시

3.  조합원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다.

 

3장 권리와 의무

9(권리)

1.본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은 동등한 결의권,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은 최초 조합비 납부일로부터, 피선거권은 조합 가입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어지며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 공제치 않으면 자격이 상실한다.

10(의무)

본 조합원은 아래의 의무가 있다.

1.지부규칙과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 수행한다.

2.조합비는 조합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액수를 공제 납부한다. (단 조합비 배분은, 조합 25%, 지부 50%, 분회25%로 배분하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

 

4장 기관 및 회의

11(기관 및 회의)

본 지부에 아래와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장단회의 및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 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지부장은 지부정책 연구 및 협의기관을 둘 수 있다.

 

1절 총회

12(구성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본 지부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매년11(십일)   중으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조합원 1/3이상이 회의에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시 지부장이 소집한다. 소집은 대회 일로부터 최소한 7() 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 공고하여야 한다.

3.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대행할 수 있다.

13(기능)

총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다.

1. 지부규칙 개정 및 변경

2. 지부임원 선거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지부사업 및 운영방침 수립

5. 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급단체 가입 및 탈퇴

7. 해산, 병합, 분할의 결의

8. 지부 임원의 징계결의

9.특별회계 쟁의비 지출에 대한 승인            

10.기타 중요한 사항

 

2절 대의원 대회

14(구성 및 소집)

본 지부 대의원 대회는 분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소집절차 및 기능은 총회와 같다.

15(대의원 배정)

본 지부 대의원은 각 분회 별로 선출하되 대의원수는 대회 전 1() 회계연도 12(십이) 개월간의 월 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30(삼십)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20(이십)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한다. , 30(삼십)명 미만 분회는 1()명으로 하고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당시의 회계연도 종료 월의 조합원수를 능가할 수 없다.

 

3절 지부 운영위원회

16(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의장단 및 분회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은 2()개월에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할 시 혹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7(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및 위임 사항 집행

2.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특별기금에 대한 결의에 관한 사항

4.  분회 임원 및 세칙 인준

5.  분회의 설정 또는 병합의 결의

6.  분회 임원의 정권 및 경고 결의

7.  당면문제에 관한 토의, 대책 수립

8.  분회 쟁의의 인준

9.  각종회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10.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채택

11.지부 지도위원 및 명예 조합원 추천 승인

12.무집행위원회의 건의안채택

13.지부장이 추천한 각 실. 부장의 인준

14.기타 중요사항

 

4절 의장단 및 상무집행위원회

18(구성 및 소집)

1.  의장단회의 구성은 지부장, 부지부장,사무장으로 구성하며 그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사무장, 각 실·부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은 2()개월에 1()회를 정기적으로 회의 소집할 수 있으며 지부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유보할 수 있다.

, 긴급 시 또는 필요 시 언제라도 소집할 수 있다.

19(기능)

1. 의장단회의는 상무집행위원 및 운영위원회에 발의한 지부의 주요업무 정책안을 수립하고 지부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는다.

.상무집행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각 부서별로 부여된 임무 수행

2)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 수임 사항 집행

3)조합에 조달사항 및 보고사항

4)지부의 일상 사무집행

5)지부대회 일체준비

6)조합에 대한 건의사항 채택

7)전문위원 인준

8)기타 중요사항

 

5절 회계감사위원회

20(구성 및 소집)

본 지부 회계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지부장이 요청할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지부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정기 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1(기능)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지부의 제반 재정에 대한 감사

2.  지부 및 분회에 대한 회계감사

3.  2() 항의 감사의 평가의견을 첨부하여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4.  재정업무 인수 인계 시 입 회원이 된다.

 

6절 회 의

22(회의성립과 결의)

본 지부 각종 회의는 별도 규칙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재석인원 과반수로서 결의된다. , 가 부동수인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3(회의진행)

본 지부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 시는 수석부지부장 또는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촉 받은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24(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이상의 출석과 재석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지부규칙개정

2. 지부의 해산 및 병합

3. 긴급동의 성립

4. 부장을 제외한 지부임원의 징계결의

5. 특별회계 쟁의비 지출에 대한 승인

 

5장 임   

25(임원)

본 지부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

2. 부지부장 약간 

3. 무장 1()

4. 회계감사 약간 

26(임원의 임무)

1.  지부장

본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각종 회의소집과 함께 회의 의장이 된다.

2.수석 부지부장

1)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이 유고 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2)지부장 직무대리를 위임 받은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모든 권한을 수임 받아 집행한다.

.상임 부지부장 외 부지부장

지부장으로부터 부여된 부서별 (실무, 홍보, 조직, 복지, 섭외, 체육)권한에 의해 지부장을 보좌하여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4.사무장

지부장의 보좌 및 조합 사무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의 업무보고 및 분회 업무를 지도, 지원한다.

2.  회계감사

1)지부재정을 6()개월마다 감사하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필요 시 분회재정을 특별감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은 총회 시 선거 혹은 조합원 전체 투표 시 지구별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직을               수행 할 수 있다.

27(임원선출)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부대표자(지부장)선출은 전 조합원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8(임원 및 대표자(지부장) 임기)

본 지부의 임원 및 대표자(지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선을 막지 않는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9(부서 및 임무)

본 지부에 아래의 부서를 둔다. , 지부 사정에 의하여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기획실, 총무부, 조직부, 조사통계부, 쟁의부, 교육부, 문화홍보부, 감찰부, 복지부, 체육부, 여성부, 대외협력부, 산업안전부, 정보통신부

·기획실: 전반적인 지부정책기획 및 수립 촉진에 사항, 투표-선거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및 추진.

·총무부: 문서인장 보관 및 문서 수발과 조합비 납부 지출에 관한 사항, 전 부서의 업무지도 및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일절 사항, 선거 및 투표 문서관리.

·조직부: 조직 확대 강화의 동원에 관한 사항

·조사통계부: 노조 경영의 조사 정보 및 통계 일절에 관한 사항

·교육부: 조합의 대내외적인 교육정책 및 정보 선전 활동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부: 지부의 문화홍보 및 대변에 관한 사항

·쟁의부: 쟁의지도 처리에 관한 사항

·감찰부: 조합(지부) 규율에 관한 사항

·복지부: 조합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체육부: 조합원의 체력 단련에 관한 사항

·여성부: 여성조합원에 관한 일절 사항

·섭외부: 제반 섭외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부: 대내외의 섭외 및 협력사항

·산업안전부: 조합원 안전정책 및 산업보험 관련

·정보통신부: SNS 및 정보통신 사항

부서의 실·부장은 조합원 전체 투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될 시 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에 위촉되며 투표진행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장 분   

30(기관)

분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 제도는 조합원 100()명 이상 분회로서 분회총회에서 결의 대의원을 피선하여 지부에 그 명단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회총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31(분회 구성 및 소집)

분회총회는 분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10()월 말까지 분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 이상 결의 혹은 분회원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시 분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2(소집공고)

분회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 장소와 목적사항을 지부에 보고하고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33(총회의 기능)

분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분회 세칙의 보완결의

2.분회 임원의 선거

3.예산심의 및 수입지출 결산의 승인

4.운영방침의 수립

5.조합 지부 파견대의원 선출

6.단체협약에 관한 건의안 채택

7.기타 중요한 사항

3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분회 운영위원회는 분회장, 부분회장 및 상집 그리고 직장단위 별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분회장이 2()개월에 1()회씩 소집할 수 있다. , 필요 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5(운영위원회의 기능)

1.총회 결의사항 및 위임사항 집행

2.임시 총회 소집 요청

3.분회장이 추천한 각 부장의 인준

4.분회의 사무감사 결의

5.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

6.분회 간부의 징계 결의

7.지도위원의 추대

8.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의 채택

9.명예 조합원의 추대

36(분회임원)

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분회장 1()

2.부분회장 약간 명

3.회계감사 약간 명

37(임원의 인준 및 임기)

선출된 분회 임원은 본 지부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구비원서를 작성하여 늦어도1()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 취임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 1)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하자가 있을 시는 법원 판결 종료 시까지 유효 한다.

38(임무)

분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 일절 업무를 통괄하고 분회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분회장은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 시 또는 분회장의 위촉에 의해 분회장을 대리한다.

3.  회계감사는 지부 회계감사 책임위원의 직접지시를 받고 매6개월에 1회씩 분회 재정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지부 책임회계감사위원, 분회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39(분회부서)

분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제반사항의 통괄은 총무부에서 한다,

(구성) 총무부, 조직부, 조사통계부, 쟁의부, 교육선전부, 국제부, 감찰부, 여성부

, 분회사정에 의하여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40(분회의무)

분회에 다음의 의무가 있다.

1.지부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 집행한다.

2.분회 활동 보고서를 매1()년마다 지부에 제출한다

3.분회 수지결산 보고서를 매1()년마다 지부에 제출한다.

4.분회 규칙은 분회총회에서 제정하고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분회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지부 및 조합 파견대의원을 선출한다.

, 조합파견대의원선거의 투표함의 개봉은 지부에서 종합 실시해야 하며 분회차원의 선거관리위원()은 지부임원 및 상집이 위촉되어 이를 공정히 관리한다.

6.지부파견대의원은 분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된 분회장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할 수 있다.

  , 지부파견대의원 명단 변경 시 제405항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41(본 지부에의 통고 및 보고)

분회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시는 소집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본 지부에 7()일전까지 통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개최 후 7()일 내에 지부에 결과보고(회의록, 사업보고, 회의자료 등)를 하여야 한다.

42(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

지부장은 분회 각급 회의 결의가 지부 규칙에 위반되거나 지부의 결의사항 또는 지부의 기본 방침에 위배될 시는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 할 수 있다.

 

8장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의 

43(단체협약)

지부장은 조합위원장과 공히 단체협약체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조합위원장과 공동서명 한다.

44(노사협의회)

지부장은 조합위원장과 공히 노사회의 대표가 되며 제반사항의 결정권을 갖는다.


9장 회   

45(재정)

본 지부의 재정은 조합비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원천공제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지부와 분회의 협의 하에 조합비를 직접 징수한다.

2.조합비를 3()개월 납부하지 않은 분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산시킬 수 있다.

3.조합비를 3()개월간 미납한 분회는 분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4.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46(회계 년도)

본 지부의 회계 년도는 매년11(십일)1()일부터 익년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지부의 특수한 사정이 생기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47(회계규정)

본지부의 회계규정은 조합규약에 준 한다.

1.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6개월마다 감사하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감사 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통장사본

②금전출납부

③통장거래내역서

④재반 영수증 복사본

⑤지부 재정 현황표

 

10장 상   

48(표창)

조합원 중 모범조합원을 선발하여 매년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이를 표창한다.

 

49(징계)

조합원 임원 중 강령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할 시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1)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임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만 할 수 있다.

2)분회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 , 분회장에 대한 징계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3)조합원의 징계는 지부장이 하고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50

본 규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51

지부선거 규칙의 미비점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52

본 규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서기 1965 6 13일 개정
서기 1970 6 21일 개정
서기 1971 5 23일 개정
서기 1972 6 11일 개정
서기 1974 8 15일 개정
서기 1975 8 24일 개정
서기 1982 1 30일 개정
서기 1990 929일 개정
서기 2001 1110일 개정
서기 2005 1110일 개정
서기 2013 1113일 개정
서기 20151119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