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선거규약


지부선거규약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왜관지부 선거 규약

 

1 장 총칙

 

1(제정근거)

본 선거규약은 조합 규약 제25조에 의거 제정한다. 분회는 지부의 규약에 의거해야 하며 분회 규정 제정 시 지부규약을 능가할 수 없다.

 

2(명칭)

본 규약은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왜관지부 대표자 및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왜관지부 선거규약이라 칭한다.

 

3(목적)

본 규약은 지부선거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며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여함은 물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4(적용범위)

본 규약은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왜관지부의 대표자, 임원 및 대의원 및 분회임원 선출에 적용한다.

 

5(선거권의 보장)

조합원의 선거권은 선거규약이나 징계 등으로 제한된 자를 제외하고는 보장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

 

6(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지부대표자는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대의원대회 1개월 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대표자가 각 종 지부선거 시 임시의장이 된다.

 

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장: 지부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부장 자신이 후보로 출마 시에는 상무집행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지부장이 위촉한다. (, 조합파견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 약간 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상무집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지부장이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4) 임기: 각 해당선거기간에 한한다.

5) 기능: 지부선거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선거관리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장: 분회장이 겸임하되 분회장 자신이 선거에 후보로 출마 시에는 분회장이 분회원 혹은 분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선거관리위원: 약간 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임기: 각 해당선거 기간에 한한다.

4) 기능: 지부 선거규칙 범위 내에서 분회 선거관리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7(기능)

지부의 선거규약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조합원 명단 배정

나. 선거인 명부작성(서식 제 1)

다. 입후보 등록공고(서식 제2– 7일 이상 게시)

라. 대표자 입후보 자격심사 및 확정

. 대표자의 사퇴서 수리여부 선거일 공고

. . 개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당선자의 확정 및 통보

. 대표 입후보자 등록 접수

. 기타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

 


3임원선출

 

8(조합파견 대의원)

조합파견 대의원은 조합규약 제12조에 의한 대의원 배정 기준에 의거 각 지부소속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조합파견대의원의 후보등록은 지부 운영위원회 30%이상의 추천(이때는 3인까지 복수추천 가능) 또는 조합원 15~2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3일전까지 해당지부 선관위에 등록하여 투표결과 다 득표의 순으로 조합파견대의원을 결정한다.

, 조합파견대의원 입후보 등록원수가 해당 지부 할당 대의원 총수를 넘지 않을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결원인원을 보강 추천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며 이때 투표한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합파견대의원 선출은 지부장의 직접 책임하에 주관하며 선거일은 그 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개표는 해당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아래 투표마감 후 즉시 실시하며 부재자 투표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파견대의원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7일 이상 게시하고 신청을 받으며 대표자 입후보자 등록통보와 확정통보를 한다.

 

9(지부파견 대의원)

.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파견대의원 등록공고를 7일이상 게시하고 후보등록을 접수 후 후보자를 확정한다.

나. 분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규칙 제6조에 의거 대의원을 선출한다.

.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투표 결과 재석인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선거기일 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로도 인준 받지 못할 경우 지부에서 정한 선거기일 초과시 대의원이 없는 사고분회로 처리한다.

라. 경선에 의한 투표결과 재적인원 2/3이상 재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 당선된 대의원을 인정하며 배정된 당선자를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의원 당선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9항에 관한 결과가 초래되어 재선을 실시할 경우라도 재적인원 2/3이상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선거 기일 내에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재투표 결과가 항과 동일하여 규칙에 정한 선거 기일을 넘길 경우 대의원이 없는 사고분회로 처리한다.

 

10(분회파견대의원)

분회 파견대의원은 분회 규칙에 의거 선출한다.

 


4장 지부대표자 선거

 

11(지부장)

선거관리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한다.

 

가. 보등록기간: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장 선거일정 공고 시 후보자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을 최소 7일 이상 주어야 한다.

나. 후보 등록: 조합규약 제8조에 의거 지부장 후보등록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25%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 입후보자 등록(지부서식 제3)을 등록공고일(마감일 17)까지 접수하여야 된다.

다. 후보자 추천: 조합원은 통산관례에 의하여 대표 후보자 추천을 복수로 할 수 없으며 복수로 추천되었을 때는 선 등록자의 추천이 유효하며 후 등록자는 추천에서 삭제한다.

라. 후보자 추천시기: 조합원의 대표자 후보추천은 대의원대회 공고일로부터 하며 공고 마감일 17시까지의 추천을 유효로 한다. (공고일 마감일 17시이후의 추천서는 무효 처리한다.)

마. 자격심사 및 공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부장 자격, 후보등록 서류 및 공약 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뒤 등록을 확정하고 대표자 입후보 등록자를 대의원대회 의장에게 소정양식(지부서식 제4)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1) 11조 나 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조합 규약 49조에 의거 징계가 확정된 후 복권되지 않은 자.

3)기타 중대한 과실 및 지탄의 대상자.

사.지부장선출: 적법한 등록을 필 한 대표자후보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투표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서 선출한다.

아. 지부장 당선 확정 및 인준: 지부장의 선출은 조합원 총 투표에서 행하며, 조합원 총 투표의 성립은 재적 조합원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조합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한 투표로써 지부장 당선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선거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한다. (지부서식 5)

자. 지부장 인준요청: 지부장은 조합 규약 제38조에 의거 1주일 이내에 소정양식을 작성 조합으로 제출하여 지부장 인준을 요청한다.


12(대표자선거 표결방법)

가.지부대표자 선거의 표결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나.2인 이상의 후보가 경선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참석에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다.1인의 단수후보가 출마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2인 이상의 후보가 경선하여 유효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마.결선투표는 과반수이상의 득표와 관계없이 최다 유효투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13(특별처리)

조합, 지부, 분회대표자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고 및 불신임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규칙이 적용을 받지 않으며 조합 규약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5장 부칙

 

14(제정 및 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미비점)

규칙의 미비점은 노동조합과의 관계 법령 및 규약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16(효력)

규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1984302일 제정 (대의원 대회)

1984 1220일 개정 (대의원 대회)

1985 1216일 개정 (중앙 위원회)

2001 109일 개정 (중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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